기사입력시간 18.10.10 13:19최종 업데이트 18.10.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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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비 1조원 돌파…전체 건보 수입의 2.01% 차지

[2018 국감] "인원 4만명 줄어도 의료비는 2000억원 이상 ↑,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야"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1조원이 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2009년 4991억에서 2017년 1조원이 넘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지난 200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갔으며, 29만756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관한 것은 국가책임을 사실상 국민의 보험료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건보재정 부담금 1조원은 전체 보험료수입금에 2.01%에 해당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6조8000억원(2018년 기준)의 약15%의 적지 않은 규모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보험료 3.49% 인상을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7년 건보재정이 고갈된다고 분석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국가재정으로 환원해야 건보재정 고갈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수는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14년 약 33만명에서 2017년에는 약 29만명까지 떨어졌지만 의료비는 2000억원 이상이 늘었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비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이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국가가 돌봐야 할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국민의 보험료로 떠넘긴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더욱 앞당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은 불 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지원을 국가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차상위
대상자수
보험료
수 입
(a)
본인부담금 국고지원금 공단부담금
(b)
  비율
(b/a)
2008 19,406 244,384 6 502 1,162 0.48%
2009 259,406 259,352 363 1,161 4,991 1.92%
2010 276,689 281,650 436 981 5,151 1.83%
2011 307,527 323,995 567 1,156 6,445 1.99%
2012 322,454 358,535 698 1,334 7,321 2.04%
2013 330,916 386,117 886 1,878 8,036 2.08%
2014 335,832 412,404 769 2,502 8,834 2.14%
2015 304,884 440,476 867 2,646 9,660 2.19%
2016 292,757 473,065 888 2,379 9,748 2.06%
2017 279,568 500,099 906 2,455 10,073 2.01%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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