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04 13:32최종 업데이트 25.07.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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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소송서 법원 "셀트리온 127억원, 휴마시스 39억원 지급하라"

휴마시스 납기 지연, 셀트리온 대금 미지급 인정…셀트리온 "항소 통해 계약 해지 경위 소명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공급을 둘러싼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과 셀트리온의 대금 미지급을 인정하며, 상호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사는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를 공동 개발했다. 이후 셀트리온은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납품을 추진했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휴마시스에 진단키트를 발주했으나, 휴마시스가 2021년 10월경부터 납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2022년 말 진단키트 공급 계약 해지를 휴마시스에 통보했고, 휴마시스는 “사실과 다르고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건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선급금 반환 청구 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지체상금 등 약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88억229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는 지속적으로 납기 일정을 지연해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하지만 당사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 않은 물품의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사 역시 소송 절차를 통해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해 판단한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을 사유로 한 계약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모순이 있다"며 "항소를 통해 셀트리온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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