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01 11:22최종 업데이트 17.11.01 11:22

제보

베믈리디, 11월 1일부터 급여 적용

만성 B형간염 초치료·내성환자 모두 적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푸마레이트)가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 

베믈리디는 테노포비르 표적화 전구약물로, 성인 만성 B형간염 치료에 대해 1일 1회 1정을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적응증으로 5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비리어드의 10분의 1 이하의 적은 용량인 25mg으로 비열등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발휘하며, 혈장 안정성이 뛰어나 비리어드보다 효율적으로 테노포비르를 간세포에 전달한다.

임상 결과 혈장 내 테노포비르 농도를 비리어드보다 89% 감소시켜 약물 전신노출을 줄였고, 사구체여과율 추정치(eGFRCG), 척추 및 고관절 골밀도 (BMD) 감소가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다.  

경증, 중등증 또는 중증 신장애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고, 경증 간장애(child Pugh A) 환자에서도 용량 조절이 필요 없다. 그러나 말기 신장애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추정치 15mL/min 미만) 또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승우 대표는 "베믈리디의 급여 적용을 통해 고령화되는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만성 B형간염 영역에서 길리어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치이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치료법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리어드 # 베믈리디 # 비리어드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