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16 11:26최종 업데이트 24.0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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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휴진 현지조사 나간다…불응시 제재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조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거부할 경우 제재 조치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발송한 공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 행동 예고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현지조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집단휴진 등을 통해 일시에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수련병원의 필수적인 진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집단휴진 종료시까지 각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복지부의 협조 요청사항은 조사 대응 책임자와 조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사 대응 실무자를 지정하고, 전공의 휴진 참여자 확인서 작성 및 비치, 전공의 응급실 근무표 등 관련 자료 준비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과정에 대한 협조와 행정절차에 따라 송달 문서를 대리 수령할 사무원도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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