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6 16:01최종 업데이트 17.10.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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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실효성 논란

총체적 부실 사업, 예산 낭비 우려

"황당 지표, 왜 세금으로 이런 사업 진행하는지 의문"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유아 한의약 은 실효성의 근거가 없으며, 영유아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지난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9~10월 사이 전국 13개 보건소 관할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아동 약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내 한방의료기관 방문, 약재체험, 도인체조, 목 뒤 풍부혈 보호를 위한 스카프 제공, 배즙 등 한방의료기기들을 보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박 의원은 해당 사업 중 지역 내 한방의료기관 방문 프로그램 내용에서 3~5세 영유아들 20명 이하 단체를 한방의료기관으로 데려가 진료실을 견학시키고, 침·뜸·부항과 한방의료기기들을 보여준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각 병원과 지자체, 교육청 등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병문안 동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병실만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체로 영유아들을 데려가 견학 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박인숙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건강증진개발원은 영유아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4310만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의료이용 일수와 결석·지각·조퇴 일수 변화, 한의약 육아지식 인지도와 건강행동실천도, 주당 간식류 섭취정도 등을 통해 결과를 측정하고 있을 뿐 아이들의 건강상태 변화나 질병증상호전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이용 일수와 결석·지각·조퇴 일수가 대조군에 비해 줄어들면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면서 "부모의 한의약 지식이 풍부해지면 아이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학문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보내지 말라고 가르친 안아키 한의사 치료방식이 떠오른다"면서 "지표가 너무 황당하며, 왜 세금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거중심과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인숙 의원은 "한의계나 한의학회 등에서 실시할만한 것들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선 안된다. 오히려 결핵예방, 에이즈 예방, 자살예방 등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해당 사업은 한의학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색칠공부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한의약건강증진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예산낭비 우려 또한 제기됐다.
 
최도자 의원은 "시범사업 내용은 한방의료기관 견학, 한약재 28종 만져보기 등 체험활동, 풍부혈을 보호하는 스카프 착용 등을 포함했으나 한의학 홍보에 치중되었다는 지적 탓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한약재 색칠공부와 도인체조 2가지로 구성한 것"으로 결국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시범사업 사업 목적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되어 있어 한의약건강증진 사업과의 관련성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며, 해당 프로그램의 작성과정에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보건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해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조차 희박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최도자 의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총체적 부실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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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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