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19 05:42최종 업데이트 25.08.1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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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필요성에 동의한 복지부 "법적 근거·제도 마련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의료대란 책임 있는 전공의는 특혜받고, 피해자인 국민은 사과조차 못 받아"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환자단체가 요구해온 의정갈등 재발 방지와 관련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필요성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향후 의료대란 재발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 당한 환자, 수술 놓쳐 사망한 국민과 가족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의료대란 사태의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전공의는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암환자가 항암제, 정맥주입기구에 들고 다니는 '가방항암'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응급이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정갈등이 반복되면서 언제든지 의료대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환자 기본법, 환자 안전법, 의사가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제도화가 필요하다. 입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의정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들겠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조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환자단체 등이 주장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환자단체협회 안기종 대표는 국회 앞 1인 시위까지 이어가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만남에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이유로 의사의 집단행동을 전면 금지할 순 없지만, 최소한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과 간호사와의 업무 협력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탈기간 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직전공의, 신상을 털었던 사직전공의도 복귀한다"며 "사직하지 않았던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오랫동안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환자 치료를 책임졌던 간호사와의 협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PA간호사 업무분장은 간호법 시행규칙과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율하고 있다"며 "전공의 간 갈등은 수련병원 차원에서 병원장과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복귀 이후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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