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3 12:08최종 업데이트 20.06.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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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법안 발의

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위반 행위·처분내용 등 공표

사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라며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00년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 정지나 취소된 의료인의 정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전쟁에서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며 “일부 범죄자 의료인으로 인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드시 이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범죄자 의료인 퇴출’과 ‘의료인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 # 의료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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