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16 09:10최종 업데이트 19.06.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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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임신 전공의,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전문의가 되고 싶은 이들은 없다"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전공의 법적 지위... 임신 전공의 의견 청취로 수련 대책 공론화 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임신 전공의에 대한 수련 대책 논의가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다. 임신 전공의의 주 40시간 수련을 둘러싸고,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수련 보충안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수련 보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수련 보충 방식에 대한 방법론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 전공의에게 여성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해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임신 전공의 수련 대책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을까. 그 이유는 피교육자로서 지위와 근로자로서 지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법은 제8조(임산부의 보호)에서 임신전공의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신한 전공의의 주 40시간 근로에 대해 수평위가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추가수련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평위는 임신으로 인한 야간 및 휴일 등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추가수련을 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전공의법 8조는 휴가에 관해서만 추가수련을 수평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신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다. 전공의법에는 임신 전공의의 근로 시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우선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 임신 전공의는 대한민국의 여느 임신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 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의 관련 질의 회신에서 "임신한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부터 제75조(육아시간)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는 제5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는 전공의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이고, 전공의법 제 8조가 모성보호 중 '휴가' 관련 부분만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됐을 뿐 근로기준법 제 70조부터 제 75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따른 것이다"고 근거를 언급했다.

임신 전공의에게 휴가가 아닌 임신부의 근로시간 제한을 이유로 추가수련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 전공의법을 개정하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대전협은 이러한 이유로 법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해결 방안을 도출하려면 의료계 내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임신 전공의 수련 대책에 관한 타협점을 모색하는 길 밖에 없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전문의가 됐을 때 전문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려면, 질 높은 수련도 필요하고 또 질 높은 수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수련 시간 충족도 필요하다. 하지만 전공의가 임신한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임신 전공의 수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당사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할 필요가 있다. 임신 전공의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다 수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피교육자이자 임신한 근로자로서 임신 전공의들은 자신의 수련이 어떻게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임신 전공의들은 "임신 전공의라고 해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채 전문의로서 사회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임신 전공의 수련대책은 대한의학회,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이 중앙 조직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임신 전공의 수련 대안은 임신 전공의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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