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0 11:02최종 업데이트 20.10.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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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된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활동·건보 청구 가능?

[2020국감] 최혜영 의원 "9명이나 활동"...김용익 의원 "복지부 정보 미연계 탓"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면허정지된 의사 9명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 이른바 촉탁의로 환자들의 진료를 보고, 건강보험에 청구까지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사진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최 의원은 "면허정지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활동할 수 없고, 건보공단은 해당 의사에게 급여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면서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의사(촉탁의) 중 행정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의사가 9명에 달했고, 이중 2명의 의사는 200건 넘게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실상 무자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건보공단 측은 '지급된 금액을 환수 중'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 환자들이 무자격 의사에게 진료받는 행위 자체를 금해야 한다"며 "사후 환수는 물론 사후조치 검토를 시행하고, 애초에 불법의료행위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데, 해당부분의 자료가 복지부-공단 간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이 어디에 취업하는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사는 물론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면허정지된 의사, 간호사 등이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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