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08 09:07최종 업데이트 26.09.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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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간호법 개정안…국가-의료기관-지원센터 단계별 예방·대응 체계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보건의료인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법, 간호법 개정안으로 구성되며, 국가 차원의 실태 파악부터 의료기관 내 예방·대응 체계 구축, 피해자 회복 지원까지 단계별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 광주와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뒤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예방·대응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노무 상담, 업무복귀 및 적응 지원 등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예방·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종사자 인권보호 및 괴롭힘 예방·대응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잇따른 사망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적 갈등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며 “국가는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은 예방과 대응에 책임을 다하며, 피해자는 보호와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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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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