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28 17:16최종 업데이트 18.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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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

2017년 65세 미만 치매환자 수 1만8622명, 전체 치매환자의 약 4%

사진: 김승희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치매 환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판정을 받는 30대 이하 젊은 치매 환자의 수가 늘었다.

2013년 30대 이하 장기요양 수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의 수는 2013년 16명, 2014년 14명, 2015년 17명, 2016년 26명, 2017년에는 3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30대 이하 치매 환자들의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대비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은 2013년 18.8%, 2014년 21.4%, 2015년 11.8%, 2016년 19.2%, 2017년 16.7%로 2014년을 제외하고 20%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대 이상의 시설이용자의 경우 2013년 62.2%, 2014년 59.7%, 2015년 58.5%, 2016년 59.1%, 2017년 54.4%로 30대 이하의 치매 인정자수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젊은 치매 환자의 경우 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장기요양기관이 통상 노인요양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40대 이하 치매 환자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인지 기능’이 남아있는 40대 이하 치매 당사자의 경우 본인이 노인성 질병에 걸렸다는 자괴감에 퇴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인지 기능이 사라진 조기 치매 환자도 신체 나이는 젊다. 이 때문에 시설에 입소 중인 65세 이상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 퇴소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치매환자들이 많다"며 "복지부가 젊은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수가를 책정해줘야 한다. 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치매 환자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 환자 김승희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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