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9 15:41최종 업데이트 20.12.29 15:41

제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시행...3번째 적발시 현장점검

3개월 초과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의료기관 서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적정 사용을 위해 처음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사협회, 약사회, 비만학회, 가정의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지난 23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난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한 후 2개월간(2020.9.1.∼10.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차로 발송이 이뤄진다.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등이다.

이후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으면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식약처가 현장감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전알리미’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졸피뎀, 프로포폴, 마약성진통제, 항불안제, 2022년에는 ADHD 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