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5.21 14:24최종 업데이트 18.05.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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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공보의 80%가 전과자라는 언론보도에 발끈

오보 낸 SBS 등 대공협에 사과, 정정보도 않는 언론사 언중위 제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SBS 등 방송사와 일부언론사가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80%가 전과자'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한 것에 대해 공중보건의사를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밝히며, 왜곡 보도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21일 배포했다.

논란이 된 뉴스들은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80%가 전과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교결격사유로 인해 군의관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공협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데 있어 장교결격사유가 있는 36건의 사례를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360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마치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매도했다"며 "몇 시간 뒤 SBS는 실수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사과한다며 변경된 기사제목과 몇 줄의 사과문을 보냈지만, 이는 책임을 면하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특정 기자와 언론의 미성숙한 보도윤리가 극에 달했으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확인 결과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 1000명 중 36명이 장교결격사유로 인해 군의관으로 군복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80%의 공보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장교결격사유가 있는 36건은 대부분이 1회 음주운전이었다”며 “이들을 옹호할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전과자로 부를 수는 없다. 원래 군의관 장교결격사유는 음주운전 3회였으나, 올해부터 규정이 강화돼 사례가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격오지와 의료취약지 일선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채우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이와 같은 허위 왜곡 보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며,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를 더 적체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대공협은 "이러한 보도는 지역민을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공중보건의사들과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취약지 보건에 막심한 피해를 안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공협은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왜곡보도를 한 언론사는 명백히 오보를 밝히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오보를 낸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이름으로 명예훼손까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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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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