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06 11:30최종 업데이트 18.03.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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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군사훈련기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야

대공협,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역법 등 3개 조항 담은 진정서 제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당함을 문제 제기했다. 대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6일 제출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몇몇 보충역들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이 명시한 평등원칙과 위배된다"면서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36개월 간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송 회장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으로 규정된 공중보건의사들은 논산훈련소에 입영해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영 순간부터 공중보건의사 역시 군의 통제 하에 있"고 말했다.
 
병역법이 정한 군사교육과 농어촌의료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업무는 모두 법으로 정해진 공중보건의사의 병역의무다. 송 회장은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병역의무이지만, 복무기간은 아니다’라는 불합리한 억지가 되는 것"이라면서 "공중보건의사들은 40년 가까이 이러한 열정 복무를 강요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헌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부처는 없으며, 헌법상 평등권의 위배가 명백하다면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송 회장은 각 보충역들은 사회서비스업무와 행정업무 등의 공익 분야,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복무하고 있으다고 했다. 업무의 차이만 있을 뿐 실역복무와는 다른 대체복무라는 점에선 동일하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의사들은 타 대체 복무자와는 달리 군사훈련기간만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의무복무기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군사 훈련기간이 법률로 정해진 병역의무지만, 복무기간이 아니라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한 규정"이라면서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6일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병역법 제34조, 병역법 시행령 제70조, 농어촌 의료법 제7조 등 3개 항목을 언급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과 의무복무기간은 입영하는 날부터 기산할 것, 의무복무기간은 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대공협은 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담은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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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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