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9 19:52최종 업데이트 26.10.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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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30일 처방 삭제해야”…의협, 시행규칙안 재검토 촉구

“처방 편의보다 환자 안전 우선…대면진료·후속 치료 연계 기준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초진에서 한 차례 최대 30일분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의료현안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 초진에서 항생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사후피임약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 처방을 허용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복지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의협은 비대면 초진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처방을 단기간 증상 완화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별 위험과 환자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 편의를 이유로 허용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항생제는 충분한 진찰과 검사 없이 사용할 경우 불필요하게 처방되거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스테로이드제는 감염을 악화시키거나 그 징후를 가릴 수 있고 혈당·혈압 상승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면역억제제는 성분에 따라 감염이나 혈구 감소 위험이 있어 검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혈압·당뇨병에 대해서도 그는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과거 처방 이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현재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반응을 평가할 수 없다"며 "사후피임약도 처방에 앞서 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상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초진 환자에게 필요한 대면진료와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소 한 차례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후속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안전 원칙을 약화시키는 초진 30일 처방 허용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며 “정부가 초진과 장기 처방의 예외를 확대하는 대신 환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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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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