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5 12:29최종 업데이트 20.02.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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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대상 진료분 변경

2020년 2분기에서 3분기 진료분으로 3개월 미뤄져...내년 3월 조사표 수집 예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대상 진료분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9차 평가의 대상기간을 기존 2020년 2분기에서 3분기 진료분으로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환자의 피부에 있는 세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2007년부터 시행돼왔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평가대상 진료월이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수집시기 또한 기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로 변경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해 의료기관이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고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감염내과 진료의 등이 비상 대응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대상 연기는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의료기관 협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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