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야가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의 통합돌봄 방문간호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 통합돌봄 제도를 실제 작동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지난달 28일 지방자치법상 군 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방문간호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적용 지역에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안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김 의원안은 군 지역으로 범위를 정했다. 이 의원안은 지난 7월 23일, 김 의원안은 지난달 31일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은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3월 27일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방문간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간무협은 “통합돌봄의 성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의 결합에 달렸지만 농어촌과 취약지역은 극심한 간호인력난으로 방문의료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간호인력의 43%인 22만6000여명과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인 13만8000여명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를 제도 밖에 두는 것은 현장의 숙련된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는 정책적 착오”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 방문간호 업무를 위한 700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5200여명이다. 김성원 의원안 역시 일정한 임상경력과 700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간무협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력난이 심한 취약지역에 한정해 의사의 지도·지시 아래 숙련된 간호조무사가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간호사 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하는 방안은 장기 대책일 수 있지만 당장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간호계도 간호조무사를 보조인력이라는 형식적 틀에 가두기보다 농어촌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 제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을 조속히 병합 심사해야 한다”며 “사는 곳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