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08 11:40최종 업데이트 18.10.08 11:40

제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 건

최도자 의원, "투약자 정보 없는 마약류 투약은 마약법 11조 위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악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투약정보가 43만 건이나 발생해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했으며 매일 1만5000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최도자 의원실 제공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를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라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 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