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2 16:52최종 업데이트 19.0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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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간호사 안전 먼저 살폈던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지정해달라"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전문가 입장 반영한 정신건강법 개정 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교수님이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과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의원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살신성인을 기억하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는 ▲진료실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 통과 ▲전문가 입장 반영된 정신건강법 개정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 등이다. 

의원협회는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희생돼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중처벌 법안을 응급실 외의 일반 진료실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위험이 예상되는 진료 환경에서 의료진이 경찰관 등 안전 요원의 입회나 흉기 소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스코틀랜드 사례에서처럼 병원 출입 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도 이런 불상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정신건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정신과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과 환자 탈원화를 위해 정신건강법이 개정됐다. 많은 정신과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면서 행정편의적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환자의 입원과 지역사회의 추후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과 거리에서 묻지마식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은 역설적으로 정신과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정신과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환자의 인권을 더욱더 깎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평생 환자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주기를 요청했다.

의원협회는 “고인은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동료 직원인 간호사의 안전을 먼저 살폈던 의인이었다. 본인도 만성 통증으로 시달리면서 이에 따른 우울증을 겪었으며, 본인이 직접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환자들의 병에 대해 가슴으로 보다 깊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고인은 의대를 졸업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우울증 환자의 진료와 학술 연구에 헌신해왔다. 직장인들의 우울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는 등 국내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열악한 진료 현장에서 폭력에 의해 선량한 의료진이 더 이상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른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희생된 고인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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