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6.29 05:56최종 업데이트 18.06.2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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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 비급여 표본자료 공개…'체외충격파치료' 최저 1만원, 최고 30만원

상복부(일반)와 임산부(일반) 초음파 최빈금액 5만원, 경부(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4만원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는 비교적 컸다.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저 5000원부터 최고 3만원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원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실시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했다"며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과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며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1000개 의원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682개, 대상은 54항목이었다. 심평원 조사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은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비강 또는 비인두에서 채취한 삼출물을 이용해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다.
 
다수인 75.6% 의원의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 금액은 2만 5000원과 3만원으로 가격이 설정돼있었다. 비교적 비용차이가 적었다.
 
전체 발생금액 중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금액을 최빈금액이라고 하는데, 초음파 검사료 중 유방 초음파의 최빈금액은 8만원이었다. 상복부(일반)과 임산부(일반) 초음파 최빈금액은 5만원, 경부(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는 4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최고금액은 부위별로 3.3∼8.0배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은 "비급여 금액 차이가 가장 큰 것은 HIV 항체(현장검사)로, 최저금액은 4000원이었지만 최고금액은 7만원이었다"며 "이는 검사방법과 시약(키트) 등의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도 가격차이가 컸다. 최저금액은 1만원이었지만, 최고 금액은 30만원이었다.
 

제증명수수료인 진단서는 5000원부터 3만원까지로 나타나 2만 5000원가량 차이가 났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비용을 책정하기도 한다"며 "의원의 사망진단서 38.9%가 상한액보다 높으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22.0%가 상한액보다 높다"고 말했다.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한 결과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 등은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였다.
 
한의원에서 하는 추나요법은 서울에서 2만원 이하가 54.4%, 2만원~5만원 이하 42.6%, 5만원 초과 2.9%였다. 경기는 2만원 이하가 75.0%로 대부분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컸다"고 말했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18만 1000원, 의원이 4만원이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10만 4000원, 의원은 5만원이었다.
 


심평원은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다"며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과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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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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