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4 09:02최종 업데이트 23.02.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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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욱 원장, 유한양행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 패소…"말도 안 되는 결과"

1000억원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재판부 "합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려워"

유한양행 연구소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유한양행을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소송이 원고 패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3일 원고 설현욱 신경과 원장(서울성의학클리닉)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유한양행은 설현욱 원장과 맺은 조루증 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해 맺었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설 원장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위반이며 불법 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말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고 소가를 1000억원대로 높였다.

설 원장은 "상용화계약까지 맺었지만 계약 해지로 무효화됐다"며 "재판부 지시로 손해감정을 시행한 결과 국제특허를 받은 조루신약(후보물질)의 기술가치가 2931억2700만원에 달한다고 나와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을 올렸다"고 설명하면서 높아진 인지대에 따라 펀드식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청구 금액인 1000억원은 대형제약사인 유한양행에도 부담인 규모다. 이는 유한양행의 자기자본(1조9359억원)의 5.17%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수년간 이어진 해당 소송에 대해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측이 주장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현욱(원고) 원장 측은 "적어도 일부 승소를 예상했으나, 원고 패소 결정을 믿기 어렵다.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받아들었다"며 "항소를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1심 패소에 따라 소송 비용 부담이 생긴 만큼 항소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한양행 측은 별도의 입장 없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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