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28 07:28최종 업데이트 23.06.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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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 '유력'…재진 원칙 하되, 초진 가능 질환 여부서 이견

복지부 시범사업안으로 통과 가능성 높아…초진 가능 질환, 시행령으로 넘기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27일 국회에서 재차 불발됐지만, 다음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이종성,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안)을 결론내지 않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날 논의에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자 중심으로 우선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즉 큰 틀에서 현재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여야는 미흡한 조문정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차기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가장 큰 이견은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진이 가능한 질환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디테일한 부분은 이후 시행령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법 조항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직후 강기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문구를 정리해 다음 회의 때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합의 소식을 알렸다. 

비대면진료 법안이 어느 정도 여야 합의점을 찾았지만, 다음 법안소위 일정은 당분간 묘연한 상태다. 휴가철과 추석 연휴, 국정감사 등으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복지위 관계자는 "초진이 가능한 질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수석전문위원과 복지부 등이 조문 정리를 다시 하기로 했다"며 "조문 정리가 완료되면 그 부분을 차기 회의에서 심사 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그는 "일정이 꽤 많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기 보단 법률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까지 고려된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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