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02 06:03최종 업데이트 18.08.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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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불법 리베이트, 관리 소홀히 한 제약사 책임이 크다?

제약업계 "CSO, 개별적·독립적인 '갑'의 위치…사실상 관리감독 불가능"

법조계 "의약품 공급자에 CSO 포함 등 법적 관리·처벌 규정 마련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적으로 제약사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갑의 입장인 CSO를 관리감독 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CSO도 의약품 공급자로 포함하는 등 관리·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A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검에 따르면 A사는 전국 100여개 병원의 다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약 1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해당 리베이트 제공에는 CSO도 관여했으며 도매상을 통해 약 5억원의 리베이트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2003년 설립돼 200억원의 연매출을 내고 있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체인 '엠지'다. 

서울지검은 "전국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CSO는 제약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그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며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해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검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CSO 대표 1명, 도매상 대표 1명, 레베이트를 수수한 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명을 입건해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에 공여한 제약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했다. 그러나 CSO에 대한 처벌은 명시되지 않았다. 

현행 약사법상(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CSO는 의약품공급자인 제약사, 수입사,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CSO는 제약사 필요와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 위법행위(리베이트)는 제약사 책임이 크다”​며 "제약사에서 CSO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직접적으로 리베이트에 관여하는 CSO에 대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SO가 갑의 위치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제약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영업을 잘 하는 경력자들이 나가서 CSO를 차린다. 이들은 몇 년간 경력을 통해 병의원을 다 잡고 있어 제약사에서 컨트롤 할 수 없다"며 "제약사가 CSO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맞지만 제약사와 CSO의 관계구조를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제약사는 영업담당자의 개별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역할 비중에 따라 영업사원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며 "제약사 영업사원과 달리 CSO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를 직접 어떻게 분할, 제공할 것인지 판단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CSO와 도매상 등 의약품 유통, 판매에 관여한 업체 모두 책임과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CSO는 철저히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다. 제약사에서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CSO에 40%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제공하면 병의원에 25% 이상을 주고 CSO가 15% 정도로 수익을 보는 구조다. CSO가 확보하고 있는 거래처인 만큼 수수료 책정에 대해 대부분 제약사들은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리베이트 창구이자 책임전가를 위한 도구로 CSO를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적으로 제약사 책임만 묻는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CSO 활용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제약사들이 CSO를 외면하게 되면 CSO 업계가 위축되고 최종적으로는 제약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약사와 CSO도 리베이트 연계성에 대한 비중에 따라 책임배분(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제약사가 CSO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제약사의 의뢰 여부를 떠나 직접적으로 리베이트에 관여한 CSO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국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 인증 등 제약업계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단순히 제약사들의 노력만으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는 어렵다.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도매, CSO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CSO에 대한 관리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김성주 전 의원이 CSO 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CSO의 처벌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써는 제약사에서 CSO의 영업활동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향후 정부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로 CSO를 포함시켜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우후죽순으로 개인 CSO를 차리고 있다. 사업자와 연계된 개인 CSO는 3~4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를 규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CSO를 도매상으로 허가 받도록 도매상 종별에 추가하면 개인이나 영세한 CSO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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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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