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4 07:03최종 업데이트 20.10.14 09:08

제보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중단된 의약품 처방은 그대로…의사·소비자에게 알리고 제약사 제재해야"

[2020국감] 강선우 의원 "지난해 판매중단 8개 품목 2765만건 처방...제도 악용한 ‘밀어내기’ 관행으로 단기 매출 증가"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제약사가 판매중단 처분을 받아도 처방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판매 중단 처분 전 유예기간동안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됐다.
 
강 의원은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지고 또한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한다. 일명 ‘밀어내기’로 제도를 악용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의약품 수량은 2765만개에 달한다. 즉, 판매중단 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약품은 정상적으로 처방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라며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내부적으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 어떤 대안이 최선일까는 많은 고민이 있다"라며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건강보험법에 따른 약가인하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되는데, 과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의원실과 함께 이런 고민을 나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