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25 08:09최종 업데이트 22.11.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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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계 최저 출산율 문제 해결 의지 있나...난임 시술 지원 축소 아닌 확대하라

지자체 이양 지원사업 전면 중단하고 난임시술 연령 제한이나 사회 경제적 제한 해제부터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3분기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이 0.8명 아래인 0.7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월 출생아 20만명 이하로 감소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40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6명(-3.7%)이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19만2223명)는 지난해 동기 대비 5.2% 줄면서 20만명을 밑돌았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연간 출생아 수는 25만명 안팎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은 2021년 가임여성 1명당 0.808명 보다 0.03명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신생아 11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 난임시술 지원 확대돼야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부부에게 출산을 하게 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았다.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의 시행 계획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저출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예산총액은 131조2604억원이었다. 보육 명목으로 편성한 저출산 예산은 12년 동안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는 83조3900억원이 들어갔다.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임신을 위한 지원 사업이 바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다.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가 23만여 쌍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의 임신을 위한 보조생식술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1만6462명에서 2021년 14만3999명으로 23.64%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보조생식술 진료비는 1436억7207만원에서 2404억2134만원으로 67.34% 증가하며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공착상 시도 여성 수는 2018년 6만7741명, 2019년 6만984명, 작년 상반기 999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시술(보조생식술) 환자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1만2569명에서 14만3999명으로 약 11.5배 늘어났다.

난임 시술지원으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8년 8973명.(2.8%), 2019년 2만 6362명 (8.8% ), 2020년 2만 8699명(10.6% ), 2021년 5월 1만 3640명(12.3%)이었다. 난임 시술로 출생한 신생아 수도 2018년 4.2%에서 2020년에는 8.7%로 급증해 지난해 신생아 11명 중 1명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으로 태어났다. 

인공수정이란 남성의 건강한 정자를 자궁 속에 넣어 수정 및 착상을 유도하는 방법, 체외수정이란 체외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3~5일간 배양시킨 다음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험관아기 시술로 1회 시술비용만 300만원이 넘어 자녀 낳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난임 시술은 특성상 실패를 거듭하면 수천만 원의 본인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을 원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난임 부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난임 지원 예산 축소에 맞벌이는 사실상 지원받기 힘든 상황  

난임 환자의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난임 시술 비 지원 사업이 현재 갖고 있는 제도인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지원을 해왔던 서울 30%, 지방 50%의 국고지원금을 없애 지자체 내년도 난임 지원 예산안을 5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난임 시술 비용이 대략 1000만 원 남짓임을 고려하면 이는 겨우 5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난임 치료로 출생한 신생아수가 1만40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원금을 줄이면서 예년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과연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왔다. 이후 2019년 7월1일 부터 난임 치료시술의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3→5회로 확대(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했다. 2021년까지는 복지부의 난임 시술 지원예산이 2019년 184억원에서 2020년 426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의 난임 부부 시술 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별로 제공되는 난임 시술 지원 혜택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자체로 이양됐다. 이후 지자체들은 건강보험 횟수가 종료된 환자에게 추가로 시술비 지원을 시작했다. 소득기준 탓에 애초 정부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은 지자체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추가지원 대상자도 기존 소득기준 범위를 지키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2022년 정부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 위 계층에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180% 가구는 2022년 2인 가구 기준 월 수입 586만 8000원으로, 사실상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부부 합산소득은 월 512만원(중위소득 180%)이하가 기준이어서 대다수 맞벌이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돈벌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난임 시술 연령 제한 폐지하고 난임 여성 모두에 시술비 지원해야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기관이 난임 시술을 하고 해당 지자체에 시술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 뿐 아니라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 시술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신청을 해도 지자체별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이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역도 많다. 

시술 방법 및 대상 연령에 따라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도 관련 안내를 살펴보면, '난자 채취 실패' 외에 또 하나 지원 불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도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
 
난임 치료시술의 연령 제한 폐지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과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80%이하의 급여기준을 폐지해 난임 여성 모두가 급여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 또한 지자체 이양사업이 아니라 난임 시술 비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국고 지원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 

가임력 보존법도 급여기준으로 포함하는 확대 개선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는 방법은 난자 또는 배아 동결 보존법이 있다. 미혼 여성의 경우 과 배란 유도 및 채취된 난자 동결을 통해 난자은행에 보관하게 된다. 결혼한 여성은 채취한 난자에 남편의 정자가 수정된 배아를 동결해 배아 은행에 보관할 수 있다. 향후 난자·배아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고 연령 등으로 난임 진단을 받더라도 냉동 보관된 건강한 난자, 배아를 사용해 임신율을 높일 수 있다. 남성은 정자 또는 고환조직을 냉동 보관할 수 있고 국가가 정자은행과 난자은행을 운영해서 정도 관리를 해야 한다. 

난임 치료인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더라도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공률은 점차 낮아진다.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효과 불명의 한방 난임 지원 사업으로 치료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이 필요하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저비용의 재원만 지원해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해결 방법이다. 저비용으로 그 효과는 해가 갈수록 높아 질것이다. 늦어지는 결혼과 임신 지연으로 인한 난임 환자는 증가하고, 난임의 치료 기술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면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자체 이양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을 전액 건강 보험으로 사회 경제적인 제한이나 나이별 횟수 제한 등의 장벽을 없애고, 본인부담금을 국고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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