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4 11:52최종 업데이트 20.1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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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 일차의료 활성화하고 한약 안전관리 대폭 강화”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의결…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확대해 안전성‧유효성 입증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내놨다.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2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한의사 방문진료도 활성화
 
복지부는 우선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유관 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도 제공된다.
 
아울러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표준업무지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된다.
 
복지부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된다.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DUR‧탕전실 조제관리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가 대폭 개선된다는 점도 이번 종합계획에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면서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약에 대한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한약재 제조업소 정기감시,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등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약규격품 생산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또한 현재 한방 분야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될 예정이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한방 의료기관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 방안으로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도 마련되며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 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최적화 임상연구, 주요 질환별 한의치료기술 중점연구 등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한다"며 "한의약 국제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위한 교류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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