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20 16:58최종 업데이트 19.1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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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돼야"

"피험자·환자 건강 위협받고 과잉의료 부추겨져 의료비 폭등할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상정돼 심사된다. 이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 그 결과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며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취득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지식재산권은 민간기업이 사적으로 독점하게 된다. 결국 국민들은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이용할 때 매우 비싼 비용을 또다시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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