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6 15:51최종 업데이트 19.05.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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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하고 과학적 검증 통과못한 한방행위 퇴출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추나·첩약 급여화 등 친한방정책 경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하는 한의사들과의 의료일원화 논의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한방행위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의한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일원화 밀실합의가 진행되다가 병의협 성명 발표 이후 그 내용이 공개되자 의사 회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내 합의안이 철회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 정부 주도로 다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7일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의료계와 한의계 등이 참여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일원화 관련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원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도태되고 있는 한방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감싸기와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동조가 원인"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는 불필요하다. 일원화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한방행위가 국민들에게 의료행위로서 행해지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정당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한방 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일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서도 한의사마다 치료법이 천차만별일 정도로 표준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학문을 의학의 범주에 포함 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가 의문인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추나 요법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했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까지도 급여화하려는 친한방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한의사가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담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서신을 세계의학교육협의회에 보낸 정황이 있지만, 한의대가 의과대학 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한의학을 의학과 동급의 학문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일원화 논의를 하면 할수록 한의사들의 의사 흉내내기 계획에 명분만 던져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지난 13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엑스레이 사용 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한의사들의 수장이 회원들에게 불법을 독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정부와 법원, 의사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약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 과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나 식약처 등에서 급여화 이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치료법을 급여화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말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2015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모습도 보여 논란이 됐다. 결국 한의사들이 불법 행위를 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원칙 없는 친 한방정책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핵심에는 한의약정책과가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또한 추나요법은 뼈의 배열상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중 하나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필요로 한다면 검증 없이 추나요법이 급여화 된 것 자체가 충분한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불법 행위를 선언한 한의계가 참여하는 모든 정책 협의를 중단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무조건적인 한방 감싸기를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과학적인 검증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이나 약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한방 감싸기 정책에서 드러나듯이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무조건적인 한방 감싸기 정책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을 위해 현재 추나 급여화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며 향후 첩약 급여화를 비롯한 한방행위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행해지는 것을 막을 것이다. 또한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저지하고 한의학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모든 의료 행위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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