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29 09:41최종 업데이트 26.07.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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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구급차-응급의료기관 간 ‘응급이송 핫라인법’ 대표 발의

구급차 위치와 병상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의무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공유 대상 정보는 구급차 위치 및 이동 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기관 위치와 병상·의료진 현황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장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전송을 의무화했다.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장은 정보 전송을 위한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접근권한 관리, 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 정보보안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시스템 관련 업무 종사자, 구급차 운용자, 이송자,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법안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됐다. 정보 전송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 정보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급차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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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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