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고 치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급차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공유 대상 정보는 구급차 위치 및 이동 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기관 위치와 병상·의료진 현황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장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전송을 의무화했다.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구급차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장은 정보 전송을 위한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접근권한 관리, 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 정보보안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시스템 관련 업무 종사자, 구급차 운용자, 이송자,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법안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됐다. 정보 전송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 정보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급차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