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31 09:45최종 업데이트 26.08.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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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고용유지 법안 발의

학대·성폭력 발생 시 인증 취소 및 1년 재인증 제한…전직·재취업 지원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학대·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사업장의 대표자·임원·관리자가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대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년간 재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증 취소 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전직·재취업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임원은 19일 구속 송치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최근 2년간 12건의 노동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5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사업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임금체불과 인권침해가 2년 내 3회 이상 발생한 사유로 8월 25일 인증이 취소됐다. 그러나 인증 취소 직전인 8월 21일 재직 중이던 장애인 근로자 10명 중 6명이 권고사직 처리되는 등 고용불안이 현실화됐다.

김예지 의원은 “사업장 책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장애인 근로자의 실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장애인이 학대와 착취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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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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