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2 16:55최종 업데이트 20.08.12 16:55

제보

경남의사회 "의사가 공공재니 휴업도 말라는 보건복지부, 21세기 노예제도인가"

"경상남도의 진료·업무개시 명령...병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소유 아닌 의사의 삶의 터전"

경상남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공공재니 휴업도 말라는 보건복지부, 21세기 새로운 노예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의사회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오는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을 앞두고 도내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렸다. 집단 휴진을 강행하면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선 시군에 지침을 보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의료계와 국민이 힘을 모아 방역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 추진을 발표함으로써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국가의 미래 의료 시스템과 직결하는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자칫 단순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돌이키기 힘든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계와 논의와 협의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막무가내로 정책 추진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여 부득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나서기보다는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고위 공직자가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에서 보인 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도움 없이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한 인재가 활동하는 일체를 공공재라고 주장하는 발상이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다"라며 "진정으로 공공재인 국민의 공복인 자신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정부가 나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의사를 노예화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수작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대통령이 코로나로 지친 의료진을 위로하고 국민의 휴식을 위해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앞두고 17일 날 전부 문 닫는 휴가는 괜찮고 14일 휴가는 불법이라 운운하는 것은 유치한 발상이다"라며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자신의 휴가를 선택하고 휴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정부가 행정명령을 동원해 강제로 막으려 한다면 더 큰 저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경상남도가 나서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행정명령을 시도하려 든다면 경상남도의사회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며 "보건복지부 역시 병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의사의 삶의 터전이자 파산, 폐업에도 무한 책임을 지는 의사 개인 소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