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10 07:48최종 업데이트 16.09.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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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노인정액제 '앓던 이' 빠진다

복지부 "1만 5000원 기준 개선하겠다"

노인정액제 개선 공청회에서 전남의사회 이필순(왼쪽) 회장이 패널토론하자 이를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이 경청하는 모습ⓒ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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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때 1500원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30% 정률을 부담하는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노인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9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 의사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는 2001년부터 동네의원에서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기준금액을 1만 5천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외래 총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을 1500원 '정액' 부담하고, 1원이라도 초과하면 4500원 이상의 '정률'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매년 수가가 2~3%씩 인상되면서 총진료비가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노인은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원에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가 1만 727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훌쩍 넘긴다. 
 
이렇게 되면 노인정액제 혜택을 볼 수 없고, 본인부담액이 5100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진료비가 매년 오르면서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는 노인환자의 비중은 2012년 77.3%에서 2015년 66.3%로 3년 새 무려 10.3%p가 줄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동네의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동네의원은 외래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해 본인부담이 늘어난다는 해서 진료수입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인부담이 1500원일 줄 알고 왔는데 3배 이상의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노인들은 마치 동네의원이 과잉진료한 것처럼 항의하거나 한의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동네의원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1만 5000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산정하지 않고, 울며 겨자먹기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반면 정부는 한의원에 대해서는 2011년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올리고, 총진료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2100원만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후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노인들의 노인정액제 적용 대상 비율은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87.2%로, 동네의원보다 20% 가까이 높아졌다. 
 
대한노인회 김교환 안동시지회장이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이날 공청회에서 의사협회는 3가지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최고 2만 5천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2만원으로 올려 총진료비가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정액 2000원을 부담하고, 총진료비가 2만원 초과~3만 5천원 미만이면 정액 3500원, 3만 5000원 초과시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방안은 노인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단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계 뿐만 아니라 패널로 참석한 대한노인회 김교환 안동시지회장,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김현준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모두 노인정액제 개선에 찬성했다.
 
여당에서도 노인정액제 개선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절벽현상과 제도 개선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첫 번째 고민은 절벽현상을 어떻게 없애느냐다.
 
절벽현상이란 1만 5천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인데 이를 초과하면 최소 4500원을 부담해 3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제안한 첫 번째 안대로 기준금액을 2만 5000원으로 올리고, 총진료비가 그 이하일 때는 1500원, 이를 초과하면 최소 750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양자간 차이가 6000원으로 더 벌어져 절벽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고민거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두 번째 안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의사협회와 의정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을 의결,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정액제 #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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