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07 14:18최종 업데이트 17.07.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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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벤, 7월부터 급여확대

전이성 유방암 이어 전이성 지방육종 적용

제공: 한국에자이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한국에자이가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메실산염)이 연조직육종인 지방육종의 3차 치료제로도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할라벤은 안트라사이클린계를 포함해 최소 두 가지 항암제 치료를 받은 적 있는 절제불가능 지방육종 또는 전이성 지방육종 환자 치료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단 안트라사이클린계 치료가 부적절한 환자에서는 안트라사이클린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할라벤 단일요법은 미국 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전이성 유방암 및 전이성 지방육종 치료에 카테고리1로 권고된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할라벤의 이번 급여적용으로 전이성 지방육종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치료 혜택을 얻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치료옵션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에자이 # 할라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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