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23 13:13최종 업데이트 18.10.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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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통합에 회원 98% 찬성…두 의사회, 통합 동의하지만 선거시기 이견

"97% 직선제 찬성, 61% 올해 하반기 선거해야" vs "일방적인 설문, 정관에 따라 선거해야"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관련 회원 투표결과. 자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14년부터 둘로 쪼개진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여부를 묻는 산부인과 의사회원 투표 결과, 응답자의 9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61%가 올해 하반기 안에 통합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두 산부인과의사회는 통합과 직선제 회장 선출에 동의했지만, 회장 선출 시기에서 이견을 보였다. 

22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투표수 1327표 중 통합 찬성이 1304표(98%)였고 반대는 23표(2%)였다. 전체 투표대상자는 2587명이었고 투표율은 51.29%였다.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 1288표(97%), 반대 39표(3%)이었다.  선거 시기는 올해 하반기(12월)까지가 807표(61%), 2019년 상반기 420표(31%), 2019년 하반기 37표(3%), 2020년 상반기 22표(2%), 없음 41표(3%) 순이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에 직선제로 회장 선거를 하고, 회원이 주인인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하반기 내에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직선제 회장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세한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이 주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한산부인과학회, 두 산부인과의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통합 회장 선거를 부정하는 단체가 있다면 의협 산하기관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의협은 회무에서 해당 단체를 배제하는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한쪽의 의사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의협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협은 단체의 정관과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미없는 설문을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산부인과의사회 측과의)전화통화에서 밝힌 대로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개원의사만을 대상으로 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전체 회원이 4000여명이다. 봉직의 회원이 전체의 3분의 1이지만,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조사대상자 중에서도 답변하지 않은 회원이 1260명에 달했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선제 회장 선출에 찬성했지만 선거 시기에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이견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차기 회장선거부터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선거 시기에 관한 것은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거 시기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정관에 따라 개정될 선거관리규정를 엄격하게 준수해 시행하겠다. 산부인과의사회의 모든 회무는 정관과 규정에 의해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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