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30 06:56최종 업데이트 16.09.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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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영웅 두번 울린 정부와 국회

손실 보상 안해 주고, 되레 과다계상 뭇매

ⓒ메디게이트뉴스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오해에 휩싸였다.
  
메르스로 인해 손해를 본 진료비를 과다 계상해 정부 예산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로 인한 진료비 손실액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진료비 수입은 726억 7800만원, 2015년은 628억 4700만원으로 13.5%가 감소했다"면서 "진료비는 98억원이 감소했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손실액 추계를 217억으로 과장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로 인해 98억원의 손실을 본 것에 불과하지만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108억을 보상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만 보면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실제 손실액보다 10억 많은 금액을 보상, 고생한 의료진과 직원들을 적절히 위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장은 다르다.
 
의료원이 진료비 손실액을 과다 추계한 것이 아니라 손실추계 기간이 다르고, 진료수익 증가율 반영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작년 5월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은 6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원과 외래를 중단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며 감염병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2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술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의료원은 입원과 외래를 중단한 45일과 더불어 정상화기간, 감염병 시설을 보강에 따른 손실을 합쳐 총 손실액에 추계했다.

또한 연간 진료수익 증가율(종합병원 평균, 입원11.1%, 외래 5.8%)과 신포괄수가제도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해 2015년 진료수익 기대치를 설정하자 진료수익 감소 예상금액이 217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치료전담 기간 손실액 88억, 정상화 단계 38억, 감염시설보강기간 91억으로 진료수익 감소액을 217억으로 추계했으며, 장례식장 운용 13억원과 임대수익 4억원을 진료 외 수익 손실분으로 반영했다.


 
여기에 기타 비용을 합쳐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237억원을 손실액으로 추계했지만 복지부는 손실액의 반도 안되는 108억을 보상해준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은 2달 동안 시설을 보강하며 단 한건의 수술도 하지 못하고, 70일 동안 응급실도 1/3만 운영하며 메르스를 극복했다"면서 "감염병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복지부는 타 의료기관과 손실보상 기준을 다르게 해줄 수 없다며 공통기준을 적용해 금액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실액의 절반도 보상해 주지 않은 복지부는 한순간에 10억을 더 얹어준 셈이 됐고, 남인순 의원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메르스 영웅병원에 한 번 더 배신감을 심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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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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