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10 06:57최종 업데이트 22.05.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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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법 날치기 통과'에 분노한 의료계…15일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연다

법안소위 기습 통과에 복지위 전체회의·법사위 전 강력 투쟁 다짐…대전시의사회는 자체 궐기대회 마련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및 기자회견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9일 오후, 의료계 입장에선 긴박했던 순간이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내부로부터 간호법 상정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곧바로 오후 1시 42분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이 오후 4시에 제1법안소위 개회를 요구한데 이어 법안소위 의결 후에는 김성주 의원 외 6인이 오후 5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보류됐던 간호법이 이날 긴급하게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격 통과됐다. 이날 참석한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의원 7명과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 1명이었다. 다만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하고 미뤄졌다. 

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찬반이 엇갈린 법안을 놓고 여러 차례 긴 토론이 있었고 이해가 다른 주장에 따라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최대한 합의안을 만들었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다“라며 ”이렇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하루 전이자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막자며 전운이 감도는 상태다. 급기야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간호법 대폭 수정됐지만 제정 자체에 의료계 위기의식 고조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이 합쳐졌다. 

간호법은 전체적으로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로 돼있었는데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간호사의 단독개원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간호법으로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이외의 영역에서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팽배했다. 간호법을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국회 복지위는 4월 27일 제1법안소위에서 3가지 간호법을 축소심사했다. 여야는 수정 과정에서 간협이 다른 직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독소조항인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에 합의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지난 2일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간호법 심사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다 빠지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며 ”현재 간호법을 구성하는 내용도 대부분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으로 인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 번 간호법이 제정되면 계속 내용이 추가될 수 있고, 각 직역마다 독립 법률을 제정하면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은 제정법이라 간판만 걸어도 간협은 성공한 셈이고 추후에 시간을 두고 입맛대로 추가할 수 있다. 간호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의협이 앞으로 간호법에 개입해 반대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간호조무사협 곽지연 회장 "모든 수단 동원해 폐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의결이 확정되자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법 폐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의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민주당의 단독 간호법 의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날치다. 민주당의 폭거는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며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12일 대전시의사회 궐기대회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간호법 저지 총력" 

대전광역시의사회와 광주광역시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간호단독법 반대 비상대책TF팀을 꾸리면서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우선 12일 대전시의사회가 진료가 끝나는 시간에 강당에 모여 자체적인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법안소위 의결 직후인 9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는 14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끝장토론, 그리고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시도의사회, 직역협의회 등 의사 대표자는 2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 단독법 제정을 맹렬히 반대한다. 간호 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파업 투쟁을 하겠다"라며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를 분리해 별도로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려고 하니, 의료계가 분열되고 국민 건강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사는 간호사와 하나가 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의사들은 간호사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간호 단독법 제정을 막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요구한다"라며 "간호법이 통과할 경우 이필수 회장은 14만 의사회원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는 책임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이 정부는 물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며 민주당과도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뒤통수에 불과했다"라며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다 전열을 가다듬고, 반드시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간호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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