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약의 날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온 7개 약계단체가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7개 단체는 제약협회를 비롯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지난 1957년 제1회 약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 지 64년만이자 2003년 보건의 날로 통합돼 중단된 약의 날 기념식이 부활한 지 18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라며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이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선택"이라며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경쟁력 강화 및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이를 통해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개 단체와 약업계는 "약의 날이 국민과 약업인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이자 국민건강 수호를 다짐하는 약속의 장으로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약 주권 기반을 확충하고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제약산업이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약업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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