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건수가 지난해 말 32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호스피스를 새로 이용한 환자도 2만6020명으로 늘어나는 등 생애 말 돌봄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5일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주요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이었다.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만1958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뜻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지난해 2만9557건이 등록돼 누적 18만595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8만1220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보다 19.7%포인트 높아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다.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제도 이용 기반도 확대됐다. 지난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개소로 전년보다 59개소 늘었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513개소로 40개소 증가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역시 늘었다. 지난해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2023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영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돌보는 전문 의료서비스다.
지난해 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은 유형별 합계 194개소로 전년보다 6개소 늘었다.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됐다.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인식도 조사에서는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2.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의 89.9%는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3.1%는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