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01 15:29최종 업데이트 26.09.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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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에 1조2600억원 ‘별도 지갑’…지방정부가 의료공백 사업 설계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표준메뉴 제시…지역 자율성 범위와 성과평가 방식이 관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1조2600억원 규모의 별도 지갑을 마련했다.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공백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 표준메뉴를 제시하는 구조인 만큼 지방정부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역별 배분 기준과 세부 사업별 예산, 성과평가 방식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148조7697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한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다. 정부는 내년도 특별회계 규모를 1조2600억원으로 편성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등 세 가지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특별회계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5%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필수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역이 의료공백 진단하고 사업 설계…중앙정부가 예산·표준메뉴 제시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를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기준 설정과 평가, 재정 배분을 담당하고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는다. 지역 단위에서 의료공백을 조사하고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성과평가, 환류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시도별 구체적인 배분 규모와 표준메뉴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를 제시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사업 선택권이 부여될지도 향후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의사 490명·계약형 필수의사 448명…국립대병원은 ‘빅5 수준’ 목표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지역 의료인력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를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규모는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해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시설 구축과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역량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만과 신생아 분야에는 서울을 제외한 모자의료센터 전문의에게 월 1000만원, 전공의에게 월 50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은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넓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 예산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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