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23 17:51최종 업데이트 22.10.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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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국회도 '응답'했다

[2022 국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필요...당장 어렵다면 정당한 보상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진=강은미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은 현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36시간 연속근무를 문제 삼았다.
 
현재 노동부 고시에는 심뇌혈관 질병 발병에 있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강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높은 주당 80시간에 8시간 연장까지 가능하고, 전공의특별법이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100시간을 넘나드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강화된 수련환경 규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강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의료인력이 확대되지 않는 등 제반여건이 어렵다면, 최소한 근무 후 이어지는 12시간에 대해선 연장수당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상은 늘었지만 의사는 늘지 않았다. 전문의가 부족하니 전문의 업무가 전공의에게 전가되고, 전공의도 부족하니 진료보조인력에게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세대 의료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의사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의대·의대증원 논의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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