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12 09:37최종 업데이트 16.09.12 09:37

제보

공단, 치석제거 대상 조회서비스 실시

치석제거 대상 확인 및 결핵 산정특례 신청 간편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부터 가입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치석제거 건강보험은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있다.
 
이에 본인이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알기위해서는 그동안 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 측은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치석제거 대상자 조회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사이버민원센터 민원신청 보험급여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또한 공단은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했다.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10%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공단이 전액 지원토록 제도가 지난 7월부터 변경됐으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하고 증빙서류(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를 첨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해 확인함으로써 결핵환자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간편해져 국민편익 증대 및 행정업무가 간소화 됐다"고 밝혔다.
 

#공단 # 치석제거 # 스케일링 # 결핵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