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29 17:44최종 업데이트 21.12.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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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협회·의료기기유통협회 찾아간 추무진 이재명캠프 단장

방사선사협회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는 합법...방사선 노출량 기록 의무화제도 도입 건의"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방문한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사진 맨왼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방사선사협회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를 각각 방문, 선거기간 중의 협조와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방문에 이은 행보인데,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사용 주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보건의료특보단에 따르면 추 단장은 28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회장과  유세종 법제이사를 만나 업계가 가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의 초음파 사용 업무범위에 관한 법제처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18년 국민신문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등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 검사는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방사선사는 초음파진단기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춰볼 때 의사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다”고 했다. 

방사선사협회는 "2018년 청주지방법원 사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뇌혈류 초음파 또는 심장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 판결을 받고) 초음파 관련 장비에 대한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라는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에 관한 법률 준수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에서 방사선사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지도 하에 임상병리사까지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를 허용하면서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며, 법제처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검사의 방사선 노출량에 대한 기록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방사선사협회는 "환자가 진단을 위한 영상자료가 필요할 때 병·의원에서는 여러 장비를 사용하지만, 환자나 의료인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됐는지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이 방사선 노출에 대한 기록을 통해 잠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기록의무가 따르지 않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단장은 29일에는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신동진 회장을 만나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신 회장은 "의료기기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공정보건의료특보단에서 정책 마련이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신 회장은 "의료기기는 제조 수입자와 판매상으로 나뉘며 대부분이 소기업인 판매상이 대부분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았따. 유통에 따른 안전성과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단장은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높아진다. 대한방사선사협회나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의 제안에 대해 여러모로 고민할 부분이 많으며,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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