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학적 판단 부정하고 의사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는 판결 바로잡아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부정되고 추후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판결은 상급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소장폐색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한 외과의사에게 수술 지연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의 괴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진료기록 감정에서 “혈변이나 CRP 수치 증가 소견을 보이는 시점에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했어야 하지만 수술 시기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의학적인 수술 지연으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소장의 괴사 등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실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또 의사 형사처벌로 의료계 '발칵'…'의학적 판단으로 수술 지연' 외과의사 금고형]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장폐색 환자의 수술 지연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