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떠넘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만 약 30억원 규모로 LH는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세입자로부터 거둬왔다.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에 달한다. 현재 11개 단지 중 7곳은 LH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LH 운영 단지에서 거둬들인 재산세는 30억6035만원으로 이 중 89.7%가량이다.
재산세 규모는 점차 늘어났다. 2012년만 해도 LH 7개 단지의 재산세는 16억750만원이었다. 8년 새 2배가량 뛰었다. 김은혜 의원은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1년 새 눈에 띄게 급등한 만큼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해당 재산세를 LH가 아닌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시켜 3952가구의 세입자들로부터 거둬들여온 것이다.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상식이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는 설명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제공=김은혜 의원실)
김 의원은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국토부의 인식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LH는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공약 파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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