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15 16:27

집 매매할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확히 기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건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추후 말을 바꿔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주쯤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안썼는지, 아니면 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는 말을 믿고 실거주하기 위해 집을 산 매수인과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거나 "당시 명확하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면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세입자가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반드시 퇴거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소지가 큰 상황이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하면 이와 같은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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