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9일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경기 과천시민 3000여명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해 시위중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ㆍ여당이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변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국유 토지를 확대하는 입법안을 추진하면서 과천 등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인 과천시민공원 개발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임대주택 건립에 적용되는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부 재산이 아닌 각 정부부처 행정재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원 등 국가재산을 손쉽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입법인 셈이다.
개정안에 과천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법 예고 일주일 만인 이날 오전 기준으로 법안에 등록된 시민 의견 수는 2561건에 달했다. 의견 대부분은 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 주민들이 이처럼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 법안이 과천시민공원 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포털인 e나라재산을 보면 과천시 중앙동 4 일대 과천시민광장은 행정안전부 소유 국유재산이다.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현재 유휴지로 남아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일정 기간 사용 목적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거나 민간에 매각된다. 반면 법안이 개정되면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 없이 즉각 임대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부지에 공공주택 4000가구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과천시 주민은 "해당 법안이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건립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과천시민광장 사수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역시 "정부ㆍ여당의 머릿속에는 국유재산을 활용해 온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생각만 있는 것 같다"며 "과천시민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장 의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복합개발을 위한 법안"이라며 "노후 우체국 같은 노후청사를 철거하고 신청사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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