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14 11:30

천안 내에서도 '수백대 1 vs 미달'…"지방 청약 양극화 주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호재가 있는 비규제지역 청약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청약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시 신규분양 시장에서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와 일부 미달 단지가 동시에 등장하는 등 지방 청약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는 59㎡(이하 전용면적)는 전 타입에서 2순위까지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정도가 미분양되면서 무순위 접수가 진행중이다. 이 단지는 75㎡과 84㎡가 1순위 해당지역에서 각각 1.01대 1, 8.92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되며 평균 경쟁률 1.6대1을 기록했지만 59㎡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분양된 천안 서북구 성성동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 청약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는 평균 131대1로 1순위 마감했다. 올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이 단지는 계약만 하면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탓에 계약 직후부터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기준 57건의 매물이 나와 있으며 분양권 프리미엄은 84㎡ 기준 2억원 선까지 형성돼 있다. 청약 경쟁률 2위 역시 천안에서 나왔다. 지난 달 청약을 진행한 동남구 청당동 '행정타운센트럴두산위브'로 평균 경쟁률 63.68대 1을 나타냈다. 두 단지는 천안시가 최근 해당지역 1순위에 '6개월 거주' 요건을 신설했음에도 청약자가 대거 몰려 주목 받았다.
천안은 6ㆍ17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인근 대전, 청주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반사효과가 나타난 곳이다. 세종과 대전의 가겨 급등세가 외곽으로 번진 데 따른 영향도 받았다. 특히 교통ㆍ교육 등 생활 여건이 좋은 신도심 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천안의 아파트값은 7월(1.51%), 8월(1.22%)에 이어 지난달까지(1.14%) 1%대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천안은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 강화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목 받았다. 지난 달 22일 이후 분양 신청하는 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됐으나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지방광역시여서 천안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신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선 집값 상승세가 미미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반되는 청약 결과를 통해서도 주목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데다 수요가 단기간 몰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정부 규제 등에 따른 단기 하락 가능성 역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주 역시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되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으나 6ㆍ17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후 9월 조정세로 돌아선 바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위치별 온도차가 있는 데다 단타를 노리고 진입한 경우 자금이 물리는 등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며 "실거주 수요가 아닌 이상 '묻지마 청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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