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요건을 20~30%포인트 추가로 완화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10%포인트 올라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기준을 맞추지 못해 공공·민영주택 특공에 지원조차하지 못했던 가구도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자녀가 하나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 1억668만원까지는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그동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공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민영주택 중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물량의 75%(우선공급)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일반공급)는 120%(맞벌이 130%) 이하다. 일반공급 중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우선공급은 그 비율을 75%에서 70%로 조정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일반공급은 물량 비율을 30%로 늘려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 세전 소득이 월 778만원(맞벌이 889만원) 이하인 가구도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현재 소득요건은 100%(맞벌이 120%) 이하다. 정부는 공공분양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세분화해, 우선공급은 기존과 동일한 100%(맞벌이 120%) 이하를 적용하고, 일반공급은 130%(맞벌이 140%)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물량 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현재 소득이 120%(맞벌이 13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만 기회를 주되,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만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는데,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100% 이하, 130% 이하이지만 앞으로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잔여물량 30%에 한정해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 신혼부부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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