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하행선이 귀성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 심동국 경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일부 폐지하려는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 선정 및 관리계획'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중 일부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중 하나인 '출퇴근 할인제도'는 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을 통행할 경우 오전 5~7시, 오후 8~10시에는 통행료의 50%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른 통행료 감면 규모는 지난해 기준 18만2000여대, 660억원 규모다.
도로공사는 이외에도 2022년부터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경차 할인제도 중 일부도 축소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주말 할증제도 폐지와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신설 등 혜택도 준비 중이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통행료 감면 축소 계획에 대해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적정 감면 수준을 유지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주 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원의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매년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사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김윤덕 의원실)
김윤덕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인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으로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로공사가 보다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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