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4.13 16:06

금융위,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진행(종합)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올해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을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MG손보는 지난해 10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상 1494억원 자본확충 계획 중 234억원만 이행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유상증자 계획 중에서는 194억원만 이행했다. 지난해 12월 100억원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으나 실제 40억원만 이행됐다. 또한 올해 3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서는 자본확충 완료 기한을 오는 6월로 임의 연장했다. 3월 360억 유상증자 계획을 미이행하고 이를 4월말로 재차 연장했으며 6월 900억원 유상증자에 대한 LOC 등 구체적 증빙도 부재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4월 중 자본확충 등 자구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계획대로 자본확충을 완료해도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제시된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순자산 부족 상태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신속히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보는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매각, 계약이전 등 정리방식을 결정했다. 2012년 그린손해보험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결정 후 정리 완료까지 7~8개월이 소요됐다. 금융위는 "회사의 계획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속한 정리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시간경과에 따른 부실 확대와 정리비용 증가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예보의 정리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 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서 "따라서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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